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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학다식

2025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 및 주의할 점 (2024년 귀속분)✅

by allicia90 2025. 2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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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돌려받는 중요한 절차입니다.

2025년 연말정산(2024년 귀속분)에서는 몇 가지 변화가 예상되며, 이를 미리 숙지하면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✅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

 

1️⃣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

기존(2024년 연말정산):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
변경(2025년 연말정산): 소비 촉진을 위해 한도가 350만 원으로 상향 조정

🔹 추가 혜택:

  •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 한도 100만 원 → 150만 원으로 확대
  •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율은 유지(30%)

✅ TIP: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연말정산 시즌 전에 미리 조절하면 공제 혜택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!

 

2️⃣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(무주택 근로자 대상)

기존(2024년): 총 급여 5,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 12%
변경(2025년): 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로 대상 확대 및 공제율 15%

 

주요 대상

  • 무주택 세대주 (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 거주)
  • 연간 월세 지급액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

🔹 주의할 점:
📌 주택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지급 증빙 자료(계좌이체 내역 등)를 반드시 보관하세요!

 

3️⃣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

기존(2024년): 본인, 배우자,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의료비만 공제 가능
변경(2025년): 형제·자매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 (단,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)

 

✅ TIP: 가족 중 중증 질환자가 있는 경우,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미리 확인하고 조정하세요.

 

4️⃣ 연금저축·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

기존(2024년): 연금저축·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
변경(2025년): 900만 원으로 상향 (단, 총 급여 1억 2,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)

 

✅ TIP: 연말정산 전에 추가 납입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⚠️ 2025년 연말정산 시 주의할 점

📌 1.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 확인

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연 소득이 100만 원(근로소득 500만 원) 이하여야 합니다.

📌 2. 의료비 지출 시 증빙 필수

비급여 치료(라식, 피부과 시술 등)도 일부 공제 가능하므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.

📌 3. 기부금 세액공제 증빙 확인

일부 기부단체는 별도 증빙이 필요하니 홈택스에서 자료를 확인하세요.

📌 4.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

2025년 1월 중순부터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수집된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📌 2025년 연말정산, 이렇게 준비하세요!

  • ✔ 신용카드 & 체크카드 사용 내역 점검
  • ✔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와 이체 내역 준비
  • ✔ 의료비 및 기부금 영수증 미리 확보
  • ✔ 연금저축 & 퇴직연금 추가 납입 고려
  • 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하여 누락된 항목 없는지 확인
  •  

💡 13월 월급을 위하여 절세 전략을 미리 세워 환급을 극대화하세요!!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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