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돌려받는 중요한 절차입니다.
2025년 연말정산(2024년 귀속분)에서는 몇 가지 변화가 예상되며, 이를 미리 숙지하면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
✅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
1️⃣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
✔ 기존(2024년 연말정산):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
✔ 변경(2025년 연말정산): 소비 촉진을 위해 한도가 350만 원으로 상향 조정
🔹 추가 혜택:
-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 한도 100만 원 → 150만 원으로 확대
-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율은 유지(30%)
✅ TIP: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연말정산 시즌 전에 미리 조절하면 공제 혜택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!
2️⃣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(무주택 근로자 대상)
✔ 기존(2024년): 총 급여 5,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 12%
✔ 변경(2025년): 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로 대상 확대 및 공제율 15%
✅ 주요 대상
- 무주택 세대주 (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 거주)
- 연간 월세 지급액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
🔹 주의할 점:
📌 주택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지급 증빙 자료(계좌이체 내역 등)를 반드시 보관하세요!
3️⃣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
✔ 기존(2024년): 본인, 배우자,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의료비만 공제 가능
✔ 변경(2025년): 형제·자매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 (단,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)
✅ TIP: 가족 중 중증 질환자가 있는 경우,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미리 확인하고 조정하세요.
4️⃣ 연금저축·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
✔ 기존(2024년): 연금저축·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
✔ 변경(2025년): 900만 원으로 상향 (단, 총 급여 1억 2,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)
✅ TIP: 연말정산 전에 추가 납입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
⚠️ 2025년 연말정산 시 주의할 점
📌 1.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 확인
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연 소득이 100만 원(근로소득 500만 원) 이하여야 합니다.
📌 2. 의료비 지출 시 증빙 필수
비급여 치료(라식, 피부과 시술 등)도 일부 공제 가능하므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.
📌 3. 기부금 세액공제 증빙 확인
일부 기부단체는 별도 증빙이 필요하니 홈택스에서 자료를 확인하세요.
📌 4.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
2025년 1월 중순부터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수집된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📌 2025년 연말정산, 이렇게 준비하세요!
- ✔ 신용카드 & 체크카드 사용 내역 점검
- ✔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와 이체 내역 준비
- ✔ 의료비 및 기부금 영수증 미리 확보
- ✔ 연금저축 & 퇴직연금 추가 납입 고려
- 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하여 누락된 항목 없는지 확인
💡 13월 월급을 위하여 절세 전략을 미리 세워 환급을 극대화하세요!!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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